이 름 |
: (사)휴먼서비스복지회 ![]() |
작 성 일 |
: 2015-02-25 | 조 회 수 |
: 577 |
|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: 공고문(예산담당관).hwp / size: 43.5 KB | ||||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-138호
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|
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할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
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2015년 2월 24일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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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분야 | 임용등급 | 임용 인원 | 근무 기간 | 근무예정 부 서 | 담당직무 내용 |
예산 ㆍ 정책분야 |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| 1명 | 2년 (주당35 시간) | 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 | ㅇ 세입추계, 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이 등 ㅇ 시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·평가 및 중·장기 ㅇ 국ㆍ시의원 요구사항 분석 및 작성 ㅇ 지방재정운용 관련 대외 설명, 홍보 ㅇ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분석 등 |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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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-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
행위자 등에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-지역ㆍ연령ㆍ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구 분 | 응시자격요건 |
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(6급상당) |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2.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◈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- 공공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◈ 세무사,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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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응시원서 접수
- 접수기간 : 2015. 3. 6(금) ~ 3. 10(화) <3일간 09:00~18:00, 근무시간에 한함>
- 접 수 처 :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(신청사 5층)
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예산담당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※ 우편,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)
○ 시험일정
구 분 | 일 정 | 장 소 | 합격자 발표 |
서류전형 | 2015. 3. 11 | 2015. 3. 12 | |
면접시험 | 2015. 3. 16 | 시청 본관 5층 회의실 | 별도 공지 |
※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가. 1차시험(서류전형) : 개별통보,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공고
-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?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
서면으로 심사
-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
있음
나. 2차시험(면접시험) : 개별통보
-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자질 및 발전가능성,전문성,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
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
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,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
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
결정할 수 있음
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(2133-68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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