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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일 |
: 2015-04-08 | 조 회 수 |
: 9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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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: 서울시립미술관_공고_제_2015_21호.hwp / size: 24.0 KB | ||||
서울시립미술관 공고 제 2015-21호
서울시립미술관 준공무직 채용시험 공고
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할 준공무직(시설분야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2015년 4월 8일
서울시립미술관장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임용분야 | 임용등급 | 임용 인원 | 근무예정 부 서 | 담당직무 내용 |
시설분야 (기계) | 준공무직 | 1명 | 북서울미술관 | ?미술관 시설물유지관리 업무 |
2. 응시 자격 요건
?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(1996.12.23이후부터 1955.12.23이전 출생자)
※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
? 전염병,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
?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※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(채용결격사유)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.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자 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3. 고용 조건
? 근무형태 : 교대근무
구분 | 채용분야 | 인원 | 계약기간 | 주요업무 | 근무형태 |
준공무직 | 시설분야 (기계) | 1명 | 2015.5.18 ~ 12.31 | 미술관시설물유지관리업무 | 6명/4교대(주,주,야,야,비,비) (교대근무) ※근무형태 변경될 수 있음 |
? 보수조건 : 2,037,100원(세금 공제 전)
? 임금지급일 : 매월 5일
? 채용해지: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
-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
-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
-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
-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
-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
-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
5. 제출서류
?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 -공통
-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(3.5㎝×4.5㎝)
- 응시수수료 :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,000원(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)
? 이력서(별지2호 서식) 1부 -공통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「http://www.nhic.or.kr」발급) 등 자료 제출
?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 -공통
? 채용예정 직무분야(시설분야)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 -해당자
-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
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
※ 합격예정자(면접시험 합격자)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, 기본증명서 1부, 신원진술서 2부를 2015. 5. 7(목)까지 제출
6. 기타(유의)사항
?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?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?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?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?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?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?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?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?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담당주무관 이강욱(☎ 02-2124-52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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