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턴기관사 공개채용 공고 [8.28-9.3까지]
point이      름 : (사)휴먼서비스복지회 point작 성 일 : 2015-08-18 point조 회 수 : 495
point첨부파일 : 2015년_인턴기관사_신규채용_공고문(최종).hwp / size: 128.0 KB 

인턴기관사 공개채용 공고

 
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가

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턴기관사 공개경쟁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8.18.

www.smrt.co.kr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





1. 채용예정 인원 : 20(인턴기관사)

□   인턴기관사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인턴 4개월 근무 후 계약관계 소멸

, 향후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결원 발생에 의한 채용사유 발생시 인턴기관사로 선발되어 단독승무 기준 충족 등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 중 평가결과 성적순 우선채용

 

 

2. 지원자격

 

□   연 령 : 19세 이상(1996.12.31이전 출생자)로 공사 현정년 범위내

 

□   학력사항 : 제한없음

스펙을 초월한 역량중심 채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력을 제한하지 않음

 

□   면허사항 : 공고일 이전에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에 한함

 

□   병역사항 : 병역필 또는 면제자 (2015. 10월말까지 전역가능한 자 포함)

, 필기시험, 면접시험, 인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응시가 가능하고 2015 10월초 이후 4주간 교육 및 4개월간 인턴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
 

□   근무조건 : ?야간 교대(교번)근무가 가능한 자

여성의 경우 주?야간 교대(교번)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(22:00~06:00)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

 

□   결격사유 : 공사 인사규정 제11(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(공통)(별첨)

철도안전법 제11조 해당자 추가 제한 (별첨)

 

□   장 애 인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(전동차 운전 및 부수업무 가능자)

 

 

3. 입사지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에 한함

 

□   접수기간 : 2015. 8. 28() 10시부터 9. 3() 17시까지

 

□   접수방법 : 우리공사 홈페이지 (www.smrt.co.kr)에서 입사지원서 접수

입사지원서 접수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

접수마감일은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니

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람

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, 조회, 취소가 곤란하니

최종 제출전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람

 

4. 전형방법 및 일정

 

□   전형절차 : 지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?인성시험 신체검사?결격사유조회

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

 

□   시험일정

필기시험 일시 : 2015. 9. 19() 예정

- 필기시험 장소는 2015.9.9()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

-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5.9.24()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

인성검사, 면접시험 일정 : 2015.10.1() 예정

- 면접시험 합격자는 2015.10.5()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

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5. 필기시험 --- 전과목 객관식 5지 선택형

 

□   시험과목 : 필수과목 2과목, 전공(선택)과목 1과목

필수과목 : 한국사, 영어(각 과목 25문항 100점씩)

전공(선택)과목 : 1과목 선택(50문항 200)

- 기계일반, 전기이론, 전자공학 중 택1

□   선발방법 : 매과목 40%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필기시험 합격자는 선택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

□   필기시험 합격인원 :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

□   필기시험 가산특전

취업지원 대상자 : 모집공고일 이전에 취득(결정)한 것에 한함
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,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,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5,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, 5?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,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
- 시험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만점의 5% 또는 10% 가산

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(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)

- 가점 합격률 상한제(30%) 적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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