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름 |
: (사)휴먼서비스복지회 ![]() |
작 성 일 |
: 2015-08-18 | 조 회 수 |
: 495 |
|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: 2015년_인턴기관사_신규채용_공고문(최종).hwp / size: 128.0 KB | ||||
【인턴기관사 공개채용 공고】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가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 |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턴기관사 공개경쟁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5.8.18. www.smrt.co.kr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|
1. 채용예정 인원 : 20명(인턴기관사)
□ 인턴기관사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인턴 4개월 근무 후 계약관계 소멸
※ 단, 향후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결원 발생에 의한 채용사유 발생시 인턴기관사로 선발되어 단독승무 기준 충족 등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 중 평가결과 성적순 우선채용
2. 지원자격
□ 연 령 : 19세 이상자(1996.12.31이전 출생자)로 공사 현정년 범위내
□ 학력사항 : 제한없음
※ 스펙을 초월한 역량중심 채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력을 제한하지 않음
□ 면허사항 : 공고일 이전에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에 한함
□ 병역사항 : 병역필 또는 면제자 (2015. 10월말까지 전역가능한 자 포함)
※ 단, 필기시험, 면접시험, 인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응시가 가능하고 2015년 10월초 이후 4주간 교육 및 4개월간 인턴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□ 근무조건 : 주?야간 교대(교번)근무가 가능한 자
○ 여성의 경우 주?야간 교대(교번)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“야간근로(22:00~06:00) 및 휴일근로 동의서”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
□ 결격사유 : 공사 인사규정 제11조(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(공통)(별첨)
철도안전법 제11조 해당자 추가 제한 (별첨)
□ 장 애 인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(전동차 운전 및 부수업무 가능자)
3. 입사지원서 접수 ― 인터넷 접수에 한함
□ 접수기간 : 2015. 8. 28(금) 10시부터 9. 3(목) 17시까지
□ 접수방법 : 우리공사 홈페이지 (www.smrt.co.kr)에서 입사지원서 접수
○ 입사지원서 접수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
○ 접수마감일은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니
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람
○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, 조회, 취소가 곤란하니
최종 제출전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람
4. 전형방법 및 일정
□ 전형절차 : 지원서접수 ⇒ 필기시험 ⇒ 면접?인성시험 ⇒ 신체검사?결격사유조회
○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
□ 시험일정
○ 필기시험 일시 : 2015. 9. 19(토) 예정
- 필기시험 장소는 2015.9.9(수)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
-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5.9.24(목)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
○ 인성검사, 면접시험 일정 : 2015.10.1(목) 예정
- 면접시험 합격자는 2015.10.5(월)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
※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5. 필기시험 --- 전과목 객관식 5지 선택형
□ 시험과목 : 필수과목 2과목, 전공(선택)과목 1과목
○ 필수과목 : 한국사, 영어(각 과목 25문항 100점씩)
○ 전공(선택)과목 : 1과목 선택(50문항 200점)
- 기계일반, 전기이론, 전자공학 중 택1
□ 선발방법 : 매과목 40%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※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택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
□ 필기시험 합격인원 :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
□ 필기시험 가산특전
○ 취업지원 대상자 : 모집공고일 이전에 취득(결정)한 것에 한함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,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,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,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, 5?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,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- 시험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만점의 5% 또는 10% 가산
※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(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)
- 가점 합격률 상한제(30%)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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