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름 |
: (사)휴먼서비스복지회 ![]() |
작 성 일 |
: 2015-11-25 | 조 회 수 |
: 4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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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격조건
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<개정2006.5.2>
나. 사회복지시설,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다.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라.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마. 음악치료사․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
바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<개정2006.5. 2>
사.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(외국인여성지원시설에 한한다)
위의 개별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.
<이후에 ‘성매매방지 종사자 양성교육’을 수료하여야 함(이론 100시간, 실습 50시간)>.
2. 우대조건 : 영어 소통 가능자 또는 행정 및 회계 업무 경력이 있는 자
3. 근무지: 경기도 평택시
4. 급여: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
(예산에 따라 해당 연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)
5. 근무시간 : 오전 9시~오후 6시까지 (주 5일 근무, 숙직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.)
6. 서류접수기간: 2015년 11월 24일 ~ 11월 30일
7. 접수방법 : 이메일 mysisterhome@hanmail.net
8. 제출서류 : 필수> 이력서(사진포함) 1부, 자기소개서 1부
선택> 관련자격증, 경력증명서, 수료증 사본 (해당자에 한함)
9. 채용방법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개별통지
-기타 궁금한 점은 031-611-90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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