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름 |
: (사)휴먼서비스복지회 ![]() |
작 성 일 |
: 2015-01-29 | 조 회 수 |
: 7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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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: 공고문.hwp / size: 23.0 KB | ||||
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-207호
서울특별시 「민생침해 모니터링단」 모집안내
서울시는 민생침해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「민생침해 모니터링단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임금체불, 불공정피해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민생침해행위의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
2015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|
1. 모집기간
○ 2015. 1. 27.(화) ~ 2. 2.(월)
※모집인원 미달 시 모집기간 연장
2. 분야별 모집인원
구분 | 계 | 대부업 | 임금체불 | 취업사기 | 상조업 | 불공정피해 |
인원 | 80 | 25 | 10 | 10 | 5 | 30 |
3. 지원자격
○ 공통기준
- 서울시민(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)
○ 선발시 우대조건
- 각 모니터링별 특성에 부합하는 자
※ 관련업계 종사 후 퇴직자, 연령별 특성(상조업 분야: 60세 이상, 취업사기 및
임금체불: 20대 청년 등)등을 반영
- 무직자(미취업 또는 실직자)
- 시민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 회원, 관련협회 출신자
-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의 세대원
- 민생침해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 및 기본지식이 있는 자
○ 참여자격 제외기준
- ’14년 참여자 중 실적이 저조한 자
4. 근무형태
○ 재택근무 또는 현장활동
- 대 부 업 :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
- 임금체불 : 현장활동
- 취업사기 : 재택근무(필요시 현장활동)
- 상 조 업 :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
- 불공정피해 : 현장활동
○ 자율근무 :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유롭게 활동가능
5. 활동내용
○ 대 부 업 : 대부업체(미등록업체 포함) 인터넷·명함형식 광고물 등 모니터링 및
팜플렛 배부
○ 임금체불 :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 인식조사 및 근로계약서 서면체결 홍보
○ 취업사기 : 생활정보지, 전단지, 인터넷구인사이트 등 구인광고 집중 모니터링
○ 상 조 업 : 등록(신고)업체에 대한 인터넷 및 현장 모니터링
○ 불공정피해 : 설문조사 방식으로 서울지역의 불공정피해 모니터링
6. 활동기간
○ 2015. 3월 ~ 2015. 11월
※ 각 분야별로 활동 시작일이 상이할 수 있음
※ 지원신청서 허위작성, 불성실한 활동 시 해촉 및 신규위촉
7. 모니터요원 교육
○ 모니터요원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각 대책반별로 교육실시 예정
8. 제보사례비 지급
○ 보수 : 모니터링 활동 실적 및 각 분야별 지급기준에 의거
- 대부업, 취업사기, 불공정피해: 60만원 상한
- 임금체불, 상조업: 40만원 상한
※ 제보요건(제보대상, 사실관계 확인 등)의 구체적 사항은 교육 시 안내
○ 전 분야 공통사항 : 월1회 민생침해 모니터링 활동수기 제출(1회 5,000원)
○ 대 부 업 : 제출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(2천원~1만8천원)
법 위반 건수 | 법 위반 내역 | 장당 단가 | ||
미등록 | 법정이자율 | 허위?과장 광고 | ||
위반 없음 | 등록 | 준수 | 준수 | 2천원 |
위반 1건 | 미등록 | - | - | 6천원 |
위반 1건 | - | 위반 | - | 6천원 |
위반 1건 | - | - | 위반 | 6천원 |
위반 2건 (예시) | 미등록 | 위반 | 준수 | 1만 2천원 |
위반 3건 | 미등록 | 위반 | 위반 | 1만 8천원 |
○ 임금체불 : 현장 설문조사 10,000원/건
○ 취업사기 : 제출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(2천원~10만원)
지 급 대 상 | 지 급 액 | 비 고 |
행정처분·고발 | 10만원/건 |
|
경찰 수사의뢰 | 5만원/건 |
|
경고·행정지도 | 3만원/건 |
|
모니터링 채택건 | 5천원/건 |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 해당사항 |
단순 정보제공 | 2천원/건 | 최대 50건까지 인정 |
○ 상 조 업
| No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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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5 |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[1. 28.(수) -2. 4.(수) ] | (사)휴먼서비스복지회 | 2015.01.29 | 534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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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» | 민생침해 근절대책, 민생침해, 모니터링단, 눈물그만 [ 1. 27.(화)-2. 2.(월) ] | (사)휴먼서비스복지회 | 2015.01.29 | 751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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