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침해 근절대책, 민생침해, 모니터링단, 눈물그만 [ 1. 27.(화)-2. 2.(월) ]
point이      름 : (사)휴먼서비스복지회 point작 성 일 : 2015-01-29 point조 회 수 : 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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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-207

 

 

서울특별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모집안내

 

 서울시는 민생침해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임금체불, 불공정피해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민생침해행위의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

 

2015 1 27

서 울 특 별 시 장





 

1. 모집기간

2015. 1. 27.() ~ 2. 2.()

    ※모집인원 미달 시 모집기간 연장



 

2. 분야별 모집인원

구분

대부업

임금체불

취업사기

상조업

불공정피해

인원

80

25

10

10

5

30


 

3. 지원자격

공통기준
  - 서울시민(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)

선발시 우대조건
  -
각 모니터링별 특성에 부합하는 자
  
※ 관련업계 종사 후 퇴직자, 연령별 특성(상조업 분야: 60세 이상, 취업사기 및
       임금체불
: 20대 청년 등)등을 반영
  - 
무직자(미취업 또는 실직자)
 
- 시민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 회원, 관련협회 출신자
 
-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의 세대원
  -
민생침해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 및 기본지식이 있는 자 

참여자격 제외기준
  -
’14년 참여자 중 실적이 저조한 자


 

4. 근무형태

재택근무 또는 현장활동
  -
대 부 업 :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
  -
임금체불 : 현장활동
  - 
취업사기 : 재택근무(필요시 현장활동)
  -
상 조 업 :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
  - 
불공정피해 : 현장활동

자율근무 :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유롭게 활동가능

 



5.
활동내용

대 부 업 : 대부업체(미등록업체 포함) 인터넷·명함형식 광고물 등 모니터링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팜플렛 배부
임금체불 :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 인식조사 및 근로계약서 서면체결 홍보
취업사기 : 생활정보지, 전단지, 인터넷구인사이트 등 구인광고 집중 모니터링
상 조 업 : 등록(신고)업체에 대한 인터넷 및 현장 모니터링
불공정피해 : 설문조사 방식으로 서울지역의 불공정피해 모니터링



 

6. 활동기간

2015. 3 ~ 2015. 11
   
각 분야별로 활동 시작일이 상이할 수 있음
  
지원신청서 허위작성, 불성실한 활동 시 해촉 및 신규위촉

 


7.
모니터요원 교육

모니터요원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각 대책반별로 교육실시 예정



8.
제보사례비 지급

보수 : 모니터링 활동 실적 및 각 분야별 지급기준에 의거
  
- 대부업, 취업사기, 불공정피해: 60만원 상한
  
- 임금체불, 상조업: 40만원 상한

   제보요건(제보대상, 사실관계 확인 등)의 구체적 사항은 교육 시 안내 

전 분야 공통사항 : 1회 민생침해 모니터링 활동수기 제출(1 5,000)
대 부 업 : 제출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(2천원~18천원)

법 위반 건수

법 위반 내역

장당 단가

미등록

법정이자율

허위?과장 광고

위반 없음

등록

준수

준수

2천원

위반 1

미등록

-

-

6천원

위반 1

-

위반

-

6천원

위반 1

-

-

위반

6천원

위반 2 (예시)

미등록

위반

준수

1 2천원

위반 3

미등록

위반

위반

1 8천원

    금감원 서민금융119’에서 전화번호 검색이 안 될 경우(미등록 대부 의심업체) 1천원 추가지급(장당 단가 3천원)


임금체불 : 현장 설문조사 10,000/

취업사기 : 제출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(2천원~10만원)

지 급 대 상

지 급 액

비 고

행정처분·고발

10만원/

 

경찰 수사의뢰

5만원/

 

경고·행정지도

3만원/

 

모니터링 채택건

5천원/

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 해당사항

단순 정보제공

2천원/

최대 50건까지 인정


상 조 업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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